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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구단714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이하 ‘원고1’이라고 한다)는 몽골 국적의 C생 여성으로 2016. 11. 27. 일반연수(D-4-1, 대학부설어학원)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D대학원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서 한국어 연수받는 사람으로 체류하다가 2017. 6. 7.부터 E대학원대학교로 연수장소를 변경하여 한국어 연수를 받던 중, 체류기간 만료일(2018. 3. 8.)전인 2018. 2. 19. 유학(D-2-3, F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체류자격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였다.

나. 원고 B(이하 ‘원고2’라고 한다)는 2016. 9. 9. 단기방문(C-3-9 일반관광)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2. 20. 원고1의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17. 3. 31. 완전출국 후, 다시 원고1의 동반(F-3) 체류자격 사증을 발급받아 2017. 7. 27.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8. 3. 2.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4. 19. 원고1에 대하여 '재정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원고2에 대하여 ‘주된 체류자격 소지자 체류신청 불허 등’을 이유로 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하여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4, 5, 7, 8, 9, 11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1은 이미 2017년 1년간 학비와 2018년 봄학기 학비를 납부하고 현재 수원시 권선구 G, H호를 임차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점과 몽골인의 현금 보유 특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1이 현금으로 유학(D-2) 체류자격 취득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될 수 있고, 원고1의 신원도 분명하며 착실한 유학생활을 통하여 한국어 실력이 매학기 1, 3, 4급으로 향상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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