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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구단1026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여성(B생)이다.

원고는 2017. 2. 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최초 입국하였는데, 2017. 4. 25. 유학-석사과정(D-2-3) 체류자격으로 체류중인 배우자(C, D생) 원고의 남편은 2016. 9. 12. 유학-석사과정(D-2-3) 체류자격으로 최초 입국한 후 그 체류기간이 순차 연장되었다

(최종 만료기간 2018. 9. 30.). 와의 생활을 이유로 동반(F-3)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6. 5. 원고에 대하여 ‘동반(F-3) 체류자격변경허가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 26.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출입국관리법 제25조), 위와 같은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동반(F-3) 체류자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람에게 부여된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같은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8. 동반(F-3)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 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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