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598』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들이 엄청나게 많은 가운데 각 사이트마다 같은 경기의 승패 적중에 대한 배당률이 다른 점에 착안하여 한 팀의 경기에 양방향( 예를 들어 맨 유와 첼시의 축구경기에서 맨유가 승할 경우에 가장 많은 배당을 주는 사이트에 베팅하고, 또 다른 사이트 중 맨유가 패할 경우 가장 많은 배당을 주는 사이트에 동액을 베팅하는 방법 )으로 베팅하여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익이 나는 구조일 때 베팅을 하기로 한 후, 경북 구미시 H, A 동 501호에 사무실을 임차 하여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2014. 1. 1. 경부터 2015. 9. 17.까지 ‘I', 'J’, ‘K’ 등 수십여개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총 12,007회에 걸쳐 도금 합계 13,341,803,05010 원의 도금을 송금한 후 베팅함으로써 국민 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 진흥 투표권 발매 자로 지정한 ㈜ 스포츠 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betman .co .kr” 과 유사한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