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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2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로 은하수 네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은하수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6. 00:1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로 은하수 네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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