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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나2892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B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9....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이라는 상호의 철강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1. 10. 4.부터 2012. 1. 19.까지 소외 D이 대표자로 되어 있고 G이 사실상 운영하는 “F”이라는 개인사업체에 철강제품 119,961,050원 상당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51,632,980원을 받지 못하였다.

나. D은 처제인 피고 B과 사이에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3. 9. 매매예약을 체결하고(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같은 달 12일 위 피고에게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2. 9. 2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12. 26. 위 피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B은 2013. 2. 1.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D은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시가 1억 7천만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채무로는 피고 B 등 인척들에 대하여 적어도 1억 2천만 원 상당, 주식회사 기린산업에 대하여 2,620만 원 상당, 국민은행에 대하여 3,600만 원 상당, 이 사건 부동산 지하 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2,500만 원 상당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 3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7. 9.부터 역산하여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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