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B 소유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인 바, 2012. 11. 10. 12:35경,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에 있는 양곡재 5부능선에서, 업무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청송군 쪽에서 길안면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그 중앙선을 넘어서는 아니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때 마주 오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그랜드버드 승합차 좌측면을 위 덤프트럭 앞면 좌측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에 동승한 같은 F(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G(5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타박상을, 같은 H(여, 48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같은 I(61세)에게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같은 J(여, 63세)에게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진료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