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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7가단5117339
연대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78,974,651원 및 그 중 67,563,774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10,862...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은 음반 기획, 제작,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계속 중이던 2018. 9. 1. 원고에 흡수합병 후 해산되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흡수합병 전후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

). 2) 주식회사 E(2014. 12. 1. 해산간주되었다, 이하 ‘E’이라 한다)은 음반 기획, 제작,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E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나. 1) 원고는 2009. 8. 24. E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0. 8. 31.까지로 정하여 E이 기획제작하는 ‘F 스페셜앨범 및 남자 신인 미니앨범’과 관련된 음반 및 컨텐츠를 원고가 독점적으로 유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E에 음반 및 컨텐츠 제작홍보비 명목으로 선급금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선급금은 원고가 E에 지급해야 할 인세와 컨텐츠 사업을 통한 수익 분배금에서 우선 공제하여 상환에 충당하되, 미상환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E에 선급금으로 2009. 9. 9. 150,000,000원, 2009. 10. 14. 50,000,000원, 2010. 10. 29.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2010. 4. 1.자 계약변경합의, 저작인접권 양수도 대가인 89,219,020원을 선급금 잔액에서 상계하여 남은 선급금 잔액 106,563,807원을 2012. 10. 31.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2. 3. 1.자 권리양수도계약을 거쳐, 2012. 6. 1.자 부속약정(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F 디지털 싱글 1타이틀’의 발매 예정일을 2012. 6. 30. 이내로, 선급금 상환기일을 201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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