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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54385
선급금반환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2,517,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

회사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음반 및 컨텐츠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음반 및 컨텐츠를 기획제작하고 원고 회사가 이를 독점적으로 제조유통배급판매하기로 하되,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음반 및 컨텐츠 제작홍보비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향후 해당 음반 및 컨텐츠가 출시되는 경우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세 및 수익배분금에서 선급금을 우선적으로 공제하여 선급금을 상환하며, 계약당사자 일방의 부도, 파산, 영업상 주요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 이와 유사한 재산 상태의 악화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미상환 선급금을 재고정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미상환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음반 및 컨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하였고(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하, 기존 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기존 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피고 B의 남편으로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C은 기존 계약 중 2010. 7. 1.자 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계약체결일 음반 및 컨텐츠 선급금 (단위 : 원) 비고 1 2009. 4. 10. D 정규 6집 및 D 미니앨범(또는 디지털 싱글) 2타이틀 이상 총 3타이틀 880,000,000 2 2009. 4. 20. E 정규 2집, E 디지털 싱글, F 디지털 싱글, F 미니앨범 이상 총 4개 타이틀 800,000,000 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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