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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9 2016가단52827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로서 2015. 9. 15. C교회로부터 삼척시 D 소재 C교회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고, 다시 이 사건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가 아닌 E(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G’의 실 운영자이다)에게 하도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을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에게 고용되어 2016. 2. 3.부터 같은 해

4. 26.까지 목수로 근로하였음에도 3월 및 4월분 임금 합계 8,1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E가 그가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가 원고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져 시행된 공사이고,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이며, G(F) 또는 E은 위 조항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하수급인인 G(F) 또는 E가 사용한 근로자라는 점에 관하여, 갑4, 5, 9, 19, 23,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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