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3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7.부터 2013.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465,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991,5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