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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1 2015고단2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동기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9.부터 2014. 7. 31.까지 근로한 D의 2014. 5. 임금 3,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1,262,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D의 퇴직금 3,872,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2. 27. 위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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