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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6 2019고단10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요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4.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일한 근로자 D의 임금 4,000,000원 및 퇴직금 7,793,92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4.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417,631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각 근로자들 명의의 각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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