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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0 2019고정8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부터 2018. 9. 5.까지 E의 2018. 8월 임금 516,667원, 9월 임금 483,333원 등 임금 합계 1,000,000원과 퇴직금 10,920,3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5.부터 2019. 5. 13.까지 근로한 B 별지 범죄범죄일람표의 근로자 ‘F’을 ‘B’으로 정정한다.

의 별지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25,851,074원과 퇴직금 6,455,25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2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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