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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아이오페 에어쿠션 C21 500개와 헤라 에어쿠션 C21 500개를 개당 2만 원에 2014. 10. 17.까지 납품할 것인데, 총 구매금 2,000만 원 중 30%인 6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주면 기한 내에 틀림없이 납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화장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화장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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