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1.21 2019가단3475
사취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868,500원, 원고 B에게 4,990,000원, 원고 C에게 3,2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868,500원, 원고 B에게 4,990,000원, 원고 C에게 3,2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