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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2 2016가합3071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15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인정 사실 피고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5. 18.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158호로 “망인은 2015. 5. 18. 피고로부터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2019. 5. 21.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11억 원을 차용하였다. 망인은 2016. 5. 21.부터 2019. 4. 21.까지 매달 3,000만 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고, 2019. 5. 21. 2,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한다. 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2016. 6.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E과 어머니인 원고가 있다.

E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2016. 7. 14. 대구가정법원 2016느단1858호로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며, 2016. 8. 16. 위 법원으로부터 위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6. 6. 23. 위 C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와 E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민법 제1026호 제1호 또는 제3호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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