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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2 2017고단7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09:30 경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광 안대 교 위 편도 4 차로를 서면 교차로 쪽에서 센 텀 시티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유류 탱크로리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진행하자, 이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상향 등을 1회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위 유류 탱크로리를 쫓아가 그 우측 옆으로 나란히 진행하면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위 유류 탱크로리를 추월한 후 재차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유류 탱크로리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 정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유류 탱크로리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 등에 대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유류 탱크로리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400,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해 차량 및 피해 차량 사진, 소견서, 견적서, 내사보고( 피혐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매 [ 피고인은 ‘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피해자는 ‘ 사고 직전 피고인이 추월을 시도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삿대질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손에 담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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