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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7고단8432
특수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7. 8. 21. 1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약 25년 전에 피해자 D(77세)의 소개로 갔던 다방에서 2,4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 길이 6cm , 전체 길이 16cm )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이며 "4,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인천 부평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에서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

2. 공갈 피고인은 2017. 11. 13. 08:00경 위 'F'에서 위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1. 13. 12:30경 위 ‘F’에서 위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밀어내며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기록 제27쪽)

1. 사진(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였거나 피해자의 거부로 미수에 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해자의 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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