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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6구단1194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2008. 12. 16. 육군에 입대하여 2009. 3. 25. 의병 전역한 원고는 2015. 11. 24.경 피고에게, 군 직무 수행 중 ‘추간판탈출증 L5-S1(후방요추유합술 및 척추체 유합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16. 이 사건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요추 부위의 과거력이 확인되고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4.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0. 21.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2. 22. 09:30경 제식훈련 중 교관의 구령에 발동작이 틀렸다는 이유로 얼차려(쪼그려 뛰기, 바닥에 머리박기, 뒤로 누운 상태에서 양다리 들기 등)를 받다가 허리 부위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통증이 발생한 후 이 사건 상이 진단을 받았는바,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중 발병한 것이어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2. 16. 육군에 입대, 신병교육대 입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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