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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1 2018나2015701
분양대금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B, C, D, E 및 제1심 공동피고 F, G, H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하여만 항소하였고, 나머지 부분인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 및 위 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J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B, C, D, E, I(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0. 25. 서울 마포구 O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시공사인 경남기업과 공동사업주체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위 토지 지상에 P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99세대를 건축하였다.

나. 원고의 2002. 9. 27.경부터 2008. 3. 7.경까지의 조합장은 Q이고, 2008. 6. 13.경부터 2009. 9. 26.경까지의 조합장은 R이며, S는 2002. 9. 27.경부터 2009. 9. 26.경까지 원고의 업무를 대행한 T의 대표이사이다.

다. 원고는 피고 B 등 및 구 주식회사 J(이하 ‘구 J’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주식회사 J은 2014. 12. 5. 청산종결간주된 등록번호 ‘AD’의 법인이다.

과 아래 표1과 같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분양 방식으로 분양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부동산의 동호수는 원고가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동호수를 추첨한 2008.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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