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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26097 판결
[대여금][공1995.1.1.(983),91]
판시사항

가.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갖기 위한 경매개시결정의 통지방법 나.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가 종료된 경우, 경매개시결정 또는 경매기일통지서가 채무자에게 교부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인 주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었다면주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사실이 통지된 것으로볼 수 있기 위하여는 압류사실을 주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이나경매기일통지서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주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편송달(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채무자가 압류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도 압류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경매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를 경매신청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고 또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주소의 기재가 없거나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우편송달(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닌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피상고인

신영어업 주식회사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는 1985.2.28. 피고 신영어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금 100,000,000원을 대출하고, 피고 2, 망 소외 1(피고 3, 피고 4의 피상속인)은 위 대출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약정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자 1987.8.26. 위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들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으로 위 대여 원금과 1985.5.28.까지 발생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원고가 영업으로 하는 대여 기타 금융거래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행위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1992.7.2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위 채무중 1987.7.23.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원고가 1987.3.18.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고 2 및 소외 2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절차에서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에게 경매개시결정정본이 송달됨으로써 압류사실이 통지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재항변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물상보증인들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신청을 한 결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87.8.26. 경락대금 중 금 575,359,330원을 배당받음으로써 경매절차가 종료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위 물상보증인들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에게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압류사실이 통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원고는 경매기록이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어 입증방법이 없음을 자인한다),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피고에게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위와 같이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하였다.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인 주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었다면 주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압류사실을 주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주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편송달(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채무자가 압류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도 압류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원 1994.1.11. 선고 93다21477 판결; 1990.1.12. 선고 89다카4946 판결 참조), 금융기관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경매법의 규정에 의한 위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를 경매신청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고 또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주소의 기재가 없거나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우편송달(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닌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0.1.12.선고 89다카494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압류사실이 피고 신영어업주식회사에 통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재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정본이나 그 경매기일통지서의 송달이 교부송달이 아닌 발송송달로 이루어진 것이 피고 회사가 주소변경신고를 게을리한 탓에 의한 것이 아님을 원고 스스로 자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논지와 같은 약정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대한 압류사실의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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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4.28.선고 93나4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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