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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6 2019가단819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35,5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09. 10. 12.경부터 2018. 1. 14.경까지 원고의 공사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합계 182,091,555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0. 6. 10.경 사실은 피고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원고의 거래처에 자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원고 명의로 ‘입금의뢰서’를 작성받아 원고의 계좌로부터 1,032만 원을 피고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9.경까지 별지 손해배상금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166,164,55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거래처인 C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10. 25.경 1,000만 원, 2012. 10. 26. 540만 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을 업무용으로 지급받았으나 2010. 11. 19. 유료 게임 이용대금 5만 원을 위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7.경까지 별지 손해배상금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 이용대금 합계 527,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다만, 원고는 피고의 2011. 3.경 변제금 2,000만 원 등을 위 손해배상액 중 원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되, 다만 위 변제금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편의상 아래 ‘피고의 주장’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62,091,555원(= 182,091,555원 - 공제금 2,000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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