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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8 2017고단12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1. 경부터 2015. 3. 1. 경까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교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재정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경부터 2015. 7. 경까지 위 교회 재정부 지출팀장으로서 재정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 경 위 교회 사무실에서, 교회의 긴급자금 지출을 대비하여 위 교회 사무처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전도금 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교회 정기적 금 납입자금 횡령 피고인은 교회 여유자금 마련을 이유로 2012. 12. 경부터 2014. 12. 경까지 2년 간 월 2,000만 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정기적 금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8. 4. 경 위 교회 사무실에서 교회 명의 정기적 금 계좌로 이체하기 위한 2,000만 원을 교회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3. 8. 25. 경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3. 9. 29. 경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3. 10. 27. 경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3. 11. 25. 경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1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2014. 10.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9. 경 위 교회 사무실에서, E 교회 67주년 행사비용 중 행사에 사용된 비용을 제외한 잔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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