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5096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C와 피고 사이에 2018. 8.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해서는 소취하됨)

2. 적용법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