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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27848
배당이의
주문

1.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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