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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07 2015가단116261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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