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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1114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목록 1의 순번 제1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목록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D, E에 대해서는 소취하됨).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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