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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5가단53293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81,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9.부터 2018. 7. 5.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2. 6. 법정구속되어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2014. 2. 28. 11:00경 서울구치소 제4동 중층 다용도실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나누어 줄 온수통을 옮기다가 쓰러지면서 온수통이 쓰러져 온수가 원고의 몸에 쏟아져서 양쪽 손목 부위, 왼쪽 옆구리, 가슴 및 복부, 양쪽 대퇴부, 왼쪽 족부 등에 화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4동중 사동청소부로 출역하고 있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아침 식후, 점심 식전, 저녁 식전에 온수를 배식하여 왔다.

이 사건 당일 전에는 평소에는 원고가 온수통에서 온수를 받아 페트병에 담고 B이 그것을 받아서 뚜껑을 닫아 보관하는 바구니에 담는 일을 하였는데, 두 명 중 한 명이 바쁘거나 할 일이 있는 경우 혼자서 할 때도 많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B이 1동상으로 출역장이 변경되어 사동을 옮겨가기 위하여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혼자서 온수 배식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

3) 4동중 다용도실에서는 최소한 2014. 1. 말경부터 온수통을 플라스틱 우유상자 위에 올려놓고 온수 배식을 위한 작업을 하여 왔고, 2014. 1. 말경 이후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원고와 B은 온수를 받는 동안 중간중간에 차가운 물을 온수통에 붓기 위해 온수통의 뚜껑을 강하게 닫지 않았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다른 다용도실과 같이 서울구치소 제4동 중층 다용도실에 내에서 구석에 온수통 받침대가 있었으나 그 위에는 종이박스가 접혀져 놓여 있고 그 종이박스 위에 온수를 담는 페트병들과 페트병들을 담는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5 원고가 온수 배식을 위하여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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