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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20나43395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피고는 부산 동래구 B 소재 ‘C어린이집’의 운영자이며, D은 위 어린이집의 원아이다.

나. D은 2017. 4. 13. 당시 만 5세의 나이로 위 어린이집 보육실에서 점심 배식을 받으러 가던 중 마주오던 다른 원아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코가 부딪혀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D은 2017. 4. 13.부터 2017. 5. 19.까지 부산 동래구 E 소재 F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치료비 1,245,98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F병원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위 치료비 중 D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1,081,480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책상 모서리에 대한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원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ㆍ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책상 모서리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점심 배식 시간 전에 별도의 안전교육을 하거나 점심 배식 중 원아들을 밀착 지도하지 않는 등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D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 내지 보육교사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D에게 위와 같이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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