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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1.23 2017가단5561
특정공유지분 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피고[이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피고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피고 등’이라 한다]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2 표 기재 각 해당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다만, 등기부상 피고(선정당사자) B은 ‘E’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②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 등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형태는 별지3과 같은 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형태와 면적, 원고와 피고 등의 각 지분비율, 인근 도로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 및 피고 등의 각 지분비율에 상응하면서 경제적 만족을 주는 적절한 현물분할 방법을 찾기가 어렵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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