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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16 2015가단16961
공유물분할
주문

1. 천안시 서북구 P 임야 63,372㎡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9, 20, 21, 64, 6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Q와 피고 M, N, O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망 R은 천안시 서북구 P 임야 63,3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별지 지분일람표 기재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망 R이 2009. 7. 28.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피고 M, N, O가 망 R의 재산을 별지 지분일람표 기재 각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나. 현재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Q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자로서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중 피고 G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 사이에 현물분할 방식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유물 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토지 중 ‘ㄱ’부분에 피고들의 조상 묘가 다수 있고, 종중 관리인 S이 위 ‘ㄱ’부분 일부를 포도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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