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08 2018가단1783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 F이 각 1/4 지분, 피고들이 각 1/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 F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 F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의 방법 이 사건에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 F은 경매분할을, 피고 D는 현물분할을 원하고 있다

(피고 B, C는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기는 하나, 현물분할을 위하여는 구체적인 현물분할 안과 그에 따른 측량 등 필요한 증거가 제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D는 단순히 현물분할을 원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현물분할 안을 제출하지 않은 점, 이후 구체적인 현물분할 안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증거신청을 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3회에 걸친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농지가 포함되어 있음), 위치, 당사자들의 주소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공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분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