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20노59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요와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주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과 입 부위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원심판결서 제5면 제4행 내지 제7면 제5행에서 상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아가 불과 13세의 어린 피해자가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성인 피고인에게 성적 행위를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거나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기록상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주는 행위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 역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제7면 제11행 부분의 ‘아동복지법 제1항 제1의2호’를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로 고치고, 같은 면 제21행 말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