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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4.02 2014고단278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아동인 피해자 C(13세)은 서로 부자관계이다.

1.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7. 07:10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등교를 하려던 피해자를 불러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성기를 주무르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7. 20:3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 온 12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고, 향후 원만한 가정의 유지를 위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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