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아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실제 사실관계] 피고인 B는 2015. 7. 17. 01:50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E 101호에서 피고인 A로부터 수회 “노래방으로 놀러오라”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고인 C,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위 같은 피고인 B의 태도에 화가 난 피고인 A가 일행(일명 ‘F’)과 함께 갑자기 위 101호로 쳐들어와 피고인 B 등이 놀던 방문을 열고 피고인 B를 때리려고 문 앞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들자 피고인 B는 이를 피하기 위해 방바닥에 엎드렸고, 피고인 A는 일행이 선풍기를 빼앗자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고인 B의 등 부위를 발로 3회 찼으며, 이를 본 일행이 피고인 A를 말리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실이 있었다.
[위증 경위] 위와 같이 실제로 피고인 A는 선풍기를 들고 피고인 B를 위협하고 엎드려 있는 피고인 B의 등을 발로 찬 사실만 있을 뿐, 선풍기를 들고 피고인 B의 머리와 오른쪽 손, 허리를 때려 피고인 B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고, 넘어진 피고인 B의 왼쪽 발등을 선풍기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평소 피고인 A가 술만 마시면 자신을 폭행하는 버릇이 있어 피고인 A를 혼내주고자 “A가 선풍기로 머리와 오른쪽 손, 허리를 때리고, 왼쪽 발등을 선풍기로 내리쳐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서에 일부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고,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라 2015.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 A가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다
(2015고단2581호 특수상해 사건). 이에 술에 취하여 당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피고인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