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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103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의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 A는 한의사인 피고인 B를 고용하여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B의 명의로 청주시 상당구 G, 3층에서 ‘H’을 개설, 운영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 A가 한의원을 개설하여 소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10. 26.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위 ‘H’에서,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가 의료시설 등을 갖춰 위 한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진료업무를 맡아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한의원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H’을 개설, 운영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1. 10. 26.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을 개설,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피고인 A가 한의사인 피고인 B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4.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60,155,73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의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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