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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43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지점 배송직원이고, 피고인 B는 위 C지점 지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8. 22:30경 서울시 양천구 D식당에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E이 피고인 일행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을 보고 이를 자제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업소 내에 있는 선풍기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F가 싸우지 말고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자, 욕을 하며 F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재물손괴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신고자인 자신의 말은 들어주지 않고 식당 주인 등의 말만 듣자, 피고인이 경찰관의 등을 두드리며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하자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목을 꺾고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발버둥을 쳤을 뿐 경찰관의 낭심을 찬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담배를 많이 피운 것으로 식당 주인과 시비를 하고 있어 출동 경찰관 G이 차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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