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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4 2018고단1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5. 22:40 경 파주시 새 꽃로 193에 있는 금 촌 역 인근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83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2회 이상 동 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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