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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6 2017고단103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8.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계좌번호 D) 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대여한 뒤 2016. 11. 21. 저녁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정신 차려 라. 누가 카드 빌려준 대가로 200만 원이나 주냐.

” 는 메시지를 받게 되어 성명 불상자들이 피고인의 접근 매체를 이용해 전자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함) 범행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계좌에 대해 즉시 거래정지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성명 불상자들이 피고인의 접근 매체를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여, 성명 불상자들이 2016. 11. 23. 10:0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7.8% 이자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 보증금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14:05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계좌로 872,500원을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게 하고, 같은 날 10:00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1,000 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에 산와 머니에 대한 대출금 1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14:37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계좌로 952,600원을 송금 받게 하고, 같은 날 오전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 신용 보증금을 입금하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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