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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6 2018고단11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 15호를 몰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각 신청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09』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경, 성명 불상자들은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메시지로 지인인 것처럼 사칭하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그들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위 성명 불상자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교부 받은 금원이 위 각 은행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 불상의 금융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금융 사기단 조직원은 2018. 4. 12. 경 불상지에서 D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마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 이 모, 공인 인증서가 안되어 대신 송금해 주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으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금융 사기단 조직원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 불상의 금융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4. 11. 경부터 2018. 4.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을 기망하여 합계 217,921,002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성명 불상의 금융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4. 12. 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 부산 영도 영업소에서 F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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