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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8 2017노38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Q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의 점 (2016 고합 617호) 가) 자본금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 법리 오해) [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6 고합 617호 제 1의 가 .1) 항 부분] 피고인들은 가장 납입의 의사로 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 받아 이를 U 주식회사 (2014. 5. 15. V 주식회사에서 U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6. 9. 19. 다시 W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U’ 이라 한다 )에 주금으로 납입하였고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을 마친 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은행에 변제하였는바, 이와 같은 가장 납입의 경우 U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상법상 납입 가장 죄만 성립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상법상 납입 가장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횡령죄로 인정한 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급여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6 고합 617호 제 1의 가 .2) 항 부분] ① X, Y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피고인들 사이에 체결된 주주 간 계약( 이하 ‘ 이 사건 주주 간 계약’ 이라 한다 )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U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X, Y이 명목상 이사 ㆍ 감사라

하더라도 이들에게 보수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② 피고인 A은 2014. 7. 2. U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급여 지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급여 지급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동의하였을 뿐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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