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보복 협박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8 고합 12 사건의 다. 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 자인 C( 여, 58세,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 징역 3년, 벌금 3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강도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8 고합 12 사건의 상해 특수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의 피해 자가 강도의 점에 대해서 만 굳이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 하면, 2018 고합 12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강도의 점 역시 충분히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나머지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와 같은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2018. 6. 25.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천지방 검찰청 2018 형제 2054( 원심 2018 고합 12) 의 공소장 3쪽 공소사실 17 행 중 ‘ 과도 ’를 ‘ 식 칼’ 로 변경한다.
인천지방 검찰청 2017 형제 22575( 원심 2018 고합 57) 사건의 공소장 2쪽 공소사실 4 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