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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5 2019노1475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A은 나이 26세, 키 188cm, 몸무게 78kg 건장한 체격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눈이 풀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에게 그만 놓으라고 말하였다.

A이 피해자를 놓자 피해자는 기절한 채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

② 피해자는 2019. 3. 8. 경찰서에 출석하여 “우측 두부를 뭘로 맞았는지 기절을 하고 나서 보니 많이 부어서 몸 상태가 현재 많이 좋지 않다. 당시 갑자기 제 뒤쪽에서 두 명 중 한 명이 제 목에 헤드락을 걸어 잡고 다른 한 명은 주먹으로 수차례 저의 얼굴 목 등을 때렸다. 제가 그때 머리가 갑자기 띵해서 정신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기절을 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가방 줄이 끊어진 채로 바닥에 가방 줄의 일부만 남아 있었고 가방은 걔들이 가지고 도망갔다. 그래서 바로 신고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누워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우측 머리가 부어 2019. 3. 7. 서울 서초구 E 소재 F를 방문하여 뇌 CT 촬영을 하였으나 CT상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9. 3. 9. 서울 강남구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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