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687】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12. 11. 07:15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908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4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7층 버튼을 누르는 것을 확인한 후 자신은 5층에서 먼저 내려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가다가 6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가방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며 자신의 가방을 움켜쥐자 이를 빼앗기 위해 잡아당기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옆구리 등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및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옆구리 등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 농협 비씨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는 부분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가방 전체를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면서 가방을 뺏으려 하자 피해자는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가방을 뺏기지 않기 위해 눈을 감은 채 소리를 지르며 가방을 감싸 안고 있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2012고합687 사건의 수사기록 14, 15쪽), 피고인이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어 갔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바 없고, 나중에 정신을 차린 후 주변에 있던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