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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5가합58149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오케이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9. 피고 회사와 별지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인쇄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금액 5억 4,000만 원, 리스기간 4년, 리스료 월 10,858,796원(총 48개월 동안 납부)으로 정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를 인도받아 서울 중구 C, 202호에 있는 인쇄업체인 ‘D’에서 사용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부부는 2014. 3. 13. 원고가 운영하고 있던 D를 피고 B에게 2015. 8.말까지 이전하고, 원고는 이 사건 인쇄기의 리스기간이 만료하는 즉시 피고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며, 피고 B가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아파트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하는 즉시 이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 B는 2015. 5. 20.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가정법원은 2015드단213492호 사건에서 2016. 11. 2. 원고와 피고 B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15. 9. 30.경 리스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리스대금도 모두 납부되었으며, 현재 피고 B가 D를 운영하며 이 사건 인쇄기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는, 현재 이 사건 인쇄기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 B를 상대로 인도청구를 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할 수단이므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인쇄기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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