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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28587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14,794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영상물 제작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기계 매매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 7.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1. 2. 6.,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0. 12.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4년식 ‘Offset printing machine’(이하 ‘이 사건 인쇄기’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4,000만 원은 이 사건 인쇄기를 원고의 공장에 설치, 인도하여 시운전 후 매월 20일 1,000만 원씩 분할 지급,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교부와 동시에 800만 원 지급)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쇄기의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원고의 공장에 이 사건 인쇄기를 설치하여 인도한다.

- 피고는 원고의 공장에 이 사건 인쇄기를 설치한 후 시운전이 완료되도록 책임지고 지원하며, 운전가동에 필요한 부품 및 소프트웨어를 무상 공급한다. 만약 검수 불합격시에는 조건 없이 반환하고 관련 부품 및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발생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인쇄기를 반품조치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인쇄기를 2개월간 품질과 성능을 보증하고, 무상으로 A/S할 의무를 진다.

- 무상 A/S 기간 동안 피고의 수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인쇄기가 가동하지 않거나 혹은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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