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249,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30.부터 2014. 12. 1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발생 (1) 원고는 2011. 9.경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이라 한다)로부터 ‘포천시 B 육군 포천 병영시설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재차 위 공사 중 형틀공사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받아 자신들의 팀원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다.
(2) 원고는 2011. 10. 8.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작업물량(성과)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성과급제 시공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2011. 11.경부터 C에 대하여 자신의 팀원들을 직접 고용해주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C는 2011. 11. 25. 원고와 사이에 원고 및 그 팀원들에 대하여 일당을 계산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약정을 체결하였다.
(4) C는 이와 같이 일당 방식으로 산출한 공사대금 중 합계 95,995,780원(= 2011. 12.분 85,147,270원 2012. 1.분 10,847,51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이에 원고는 2012.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단1109호로 위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가 금호산업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위 95,995,78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5)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19377호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은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인건비 95,995,78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3. 1. 7. ‘C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내지 인건비 95,99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6) 원고는 201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