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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14 2015가단8757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699,71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명종합건설(이하 ‘부명건설’이라 한다)은 김포해병대관리 주식회사로부터 해병대 인천김포 병영시설 BTL공사를 도급받았고, 2011. 2. 24. 위 공사 중 B 병영시설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 802,11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으며, 이후 추가공사로 인해 공사대금이 981,321,000원(= 공급가액 892,110,000원 부가세 89,211,000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원고는 2011.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진행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가액의 4%를 지급하며, 원고가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각종 경비를 지급한 다음 나머지 이익분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12. 6. 부명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5,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원고는 부명건설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 967,298,363원을 수령한 후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들에게 813,225,646원을 지급하였으며, 차액 154,072,717원을 보관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2. 2. 2.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의 효력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원고의 계속된 부탁으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원고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지우지 않는 내용이어서,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공사를 수행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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