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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295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2. 20. 피고로부터 안동시 옥동 소재 효성 해링턴플레이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동절기 보양공사를 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014. 1. 중 2,120만원, 2014. 2. 중 9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를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이후 중단된 공사를 이어받은 B에게 2014. 3. 17. 2014. 1.분 공사대금 2,120만원을 포함한 36,173,650원, 2014. 4. 11. 및 2014. 4. 13. 2014. 2.분 공사대금 900만원을 포함한 41,922,940원을 지급하는 등 공사대금을 B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3,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업물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성과급제 계약으로 체결되었는데, 대금의 지급은 매월 작업물량에 따라 피고의 현장소장과 협의하여 공사물량을 확정한 후 피고가 매월 말일로 계산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② B은 원고의 연대보증인이라는 명목으로 공사이행을 책임지기로 한 사실, 원고가 2014. 2. 공사를 중단하자 B이 공사를 속행한 사실, ③ 원고는 2014. 3. 26. 피고에게 자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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