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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5구합64268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금호산업 주식회사와 원고의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식 취득 1)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이라 한다

)와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등 금호아시아나 계열의 5개 회사는 2006년경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이하 ‘재무적 투자자들’이라 한다

)과 함께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컨소시엄(이하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이라 한다

)을 구성하였고, 금호산업은 2006. 11. 15. 재무적 투자자들과 대우건설의 주식 취득을 위한 주주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은 2006. 12. 15.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된 공동매각협의회로부터 대우건설의 주식 244,665,611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72%에 해당한다)를 1주당 26,262원에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금호산업에 대한 매도선택권 행사 1) 재무적 투자자들은 금호산업과 사이에 2009. 12. 14.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또는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소집이 통보된 경우 그 통보되기 전날에 투자자들이 금호산업에게 본건 매도선택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주간 합의를 하였다. 2) 금호산업은 2009. 12. 30.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였고, 금호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소집이 같은 날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위 소집통보일 전날인 2009. 12. 29. 금호산업에 대하여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8조에 의한 매도선택권(풋백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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